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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 요청

규제입증요청

서울시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입증요청접수 → 소관부서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입증요청접수 → 소관부서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서울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제안은 시민제안 게시판을, 일반민원은 응답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2-2133-6684~6688
개선자 작성
규제개선 제안 작성은 서울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한 실명 인증 후 작성 가능 합니다
규제개선 제안 작성 - 제안자(이름,연락처,이메일), 제안제목, 관련기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불합리규제조항, 개선안대비표(현행), 개선안대비표(개선안), 파일첨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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