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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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전기·수소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다운로드
  • ② 동의서 작성
  • ③ 작성한 동의서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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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사람(매수자) 정보



(예) 010-1234-1234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시흥시



(예) seoul@naver.com

안내

○ 전기(이륜포함)·수소차 판매승인처리 후 판매승인서는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이메일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이내 이메일 미수신시 02-2133-9773(승용), 02-2133-9776(화물), 02-2133-3644(이륜차), 02-2133-4413(수소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타지역 판매, 1년 이내 화물차 판매 등 환수대상은 3일 이내 고지서와 함께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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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번호 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차량 사후관리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친환경차량과 원광재, 박경미 주무관(02-2133-9776, 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