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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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 모두“예”에 해당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 가능 대상자가 되십니다.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1. [입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3-2. [공단일반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3-3. [코로나19 외래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 백신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 및 검진을 실시하였다.
4-1.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를 하였다.
4-2.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유지하였다.
* 4-1, 4-2 중 1개 충족
5-1. [소득]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2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5-2. [재산]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5-1, 5-2 항목 모두 충족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기초보장(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8.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9.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10.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1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12. 아래 항목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예"에 체크해 주세요.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후 치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 * 재산기준 상향조정으로 '22.2.21. 접수분부터 적용 시행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가 체크리스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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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지원 대상자입니다.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

*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건소, 서울 다산콜 120

◆ 민원인 지참서류 (총2종)
  • 1. 입원 또는 검진서류
    •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 진료비영수증
    • * 검진 : 건강검진확인서(공단 일반건강검진) 또는 건강검진확인결과서
  • 2. (해당자에 한하여) 확정일자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 동 주민센터 내 발급(작성)서류(총2종)
  • 1. 신청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근로확인서류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불가 시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자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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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건소, 서울 다산콜 120